RP
(Repurchase Agreement)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근거로 하여 고객에게 만기 시
약정수익률을 지급하고
되 사들이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환매조건부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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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만기 전 해약하실 경우 약정수익률에서 위약금 이율을 차감합니다.
만기후 수익률은 현재의 안전자유형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만기 이후에는 매도 시점의 안전자유형
수익률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만기일에 매도하신 후 다시 재투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