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할 때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할 때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직업, 운전, 현재와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장해 등)은 피보험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판매담당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품질보증제도)
청약서상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며,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 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환급금이란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금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 세제혜택에 관한 안내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가입 시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