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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식명의개서 등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를 공고합니다.
1.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월 15일
2. 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장 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