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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화 3우선주 유상증자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9.29~30)

2016-09-27

저희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한화투자증권이 모집주선 회사로 참여하는 ㈜한화 3우선주 유상증자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
총 3,479,540주

청약일
2016년 9월 29일(목)~9월 30일(금) 2영업일간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
· 종목명: 한화3우선주(A00088K)
· 주식의 종류: 기명식 우선주식(누적적, 비참가적, 무의결권부)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않는 결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음)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배당금은 액면가액에 우선배당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우선배당률은 다음과 같음
 
기간 우선배당률
2016.1.1~12.31 (주당발행가/주당액면가) X 4.0%
2017.1.1~12.31 (주당발행가/주당액면가) X 3.8%
2018.1.1~12.31 (주당발행가/주당액면가) X 3.5%
2019.1.1~ (주당발행가/주당액면가) X 3.0%*
* 단 2019.1.1 이후 위 우선배당률에 따라 산정된 우선배당금이 보통주 주당 배당금에 50원을 가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통주 주당 배당금에 50원을 가산한 금액을 신주의 1주당 우선배당금으로 함
·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1월 1일
  별도의 상환권 및 전환권은 부여되지 않음
· 존속기간: 무기한
유상증자 일반공모
청약 일정
① 일반공모 청약일: 2016년 9월 29일(목)~30일(금) 2영업일 간
② 환불 및 납입일: 2016년 10월 5일(수)
③ 신주상장예정일: 2016년 10월 19일(수)
총 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 총 3,479,540주(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347,954주 배정)
1인당 최고 청약
한도
3,000,000주
1주당 가격 17,000 원
청약 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배정된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청약 자격 청약일 현재 한화투자증권(주)의 위탁계좌를 가지고 있는 청약자(잔고기준 없음)
※ 청약자격 제한 없음
청약 수수료 없음
당사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처
· 일반청약자: 한화투자증권㈜ 본/지점, 유선, ARS, 홈페이지, HTS, MTS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한화투자증권㈜ 본/지점(내방 청약 필수)
청약단위 최소 청약단위 10주, 최고 청약한도 3,000,000주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주 단위
배정방법 -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및 모집주선회사(당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하며,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기타 ① 금번 실권주 일반공모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 후 실권된 주식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 하는 것입니다.
 
② 개인, 법인투자자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우선 배정합니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⑤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⑥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당사에 한화3우선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시, 청약자별로 종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아닌 개인 및 법인투자자는 한화3우선주(일반청약자)를 선택하십시오.
 
일반청약자: 한화3우선주(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한화3우선주(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시, 청약처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점 내방 청약 필수, 온라인청약 불가)

청약방법
고객지원센터 업무/기타상담 080-851-8282
온라인 청약
- HTS: 온라인업무 → 청약/유상/권리 → 청약입력
- 홈페이지: 계좌·뱅킹 → 청약 → 청약신청/취소 → 청약 신청
청약구분에 "실권주"선택
- MTS: 금융상품
→ 청약 → 청약구분에 "실권주"선택

첨부파일
• 투자설명서
• 고위험고수익 확약서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 080-851-8282 (주문전용 080-851-8200, ARS 080-852-1234, 해외에서 이용 시 82-2-6906-42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주문전용080-851-8200

평일 08: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