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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협의수수료 적용 기준표

1. 국내주식,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협의수수료 - 국내주식,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구분 약정금액 온라인 오프라인
국내주식 10억원 이상 0.075% 이상 0.200% 이상
50억원 이상 0.050% 이상 0.175% 이상
100억원 이상 0.030% 이상 0.150% 이상
500억원 이상 0.015% 이상 0.100% 이상
선물 100억원 이상 0.008% 이상 0.020% 이상
200억원 이상 0.007% 이상 0.018% 이상
500억원 이상 0.006% 이상 0.016% 이상
1,000억원 이상 0.004% 이상 0.015% 이상
2,000억원 이상 0.003% 이상 0.013% 이상
3,000억원 이상 0.002% 이상 0.011% 이상
8,000억원 이상 0.001% 이상 0.010% 이상
옵션 4억원 이상 0.270% 이상 0.500% 이상
10억원 이상 0.230% 이상 0.450% 이상
20억원 이상 0.180% 이상 0.400% 이상
40억원 이상 0.140% 이상 0.350% 이상
80억원 이상 0.110% 이상 0.340% 이상
150억원 이상 0.090% 이상 0.330% 이상
500억원 이상 0.050% 이상 0.320% 이상
1,000억원 이상 0.030% 이상 0.300% 이상
※ 약정금액 : 직전 3개월 월평균 약정금액 기준
※ 유관기관 제비용 포함
※ 협의수수료 적용 고객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거래 건당 5억원 이상 거래시 건당 약정 기준의 별도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협의수수료
채널 수수료율(거래 건당 5억원 이상 거래 시)
오프라인 0.10% 이상
온라인 0.05% 이상

2.상품 선물옵션

협의수수료 - 상품 선물옵션
구분 적용대상 할인율
예탁자산 예탁자산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80%
약정 선물 100억원, 옵션 10억원 이상인
경우(주가지수상품 및 개별주식상품을 포함)
수수료 위탁수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예탁자산 : 신청일 기준 자산
※ 약정금액 : 직전 3개월 월평균 약정금액 기준

3. 해외주식

협의수수료 - 해외주식
구분 약정금액 온라인 오프라인
미국주식
(정규장)
5억원 이상 0.20% 0.40%
10억원 이상 0.18% 0.35%
15억원 이상 0.17% 0.30%
30억원 이상 0.15% 0.25%
50억원 이상 0.10% 0.20%
미국주식
주간거래
5억원 이상 0.20% 0.40%
10억원 이상 0.18% 0.35%
15억원 이상 0.17% 0.30%
30억원 이상 0.15% 0.25%
50억원 이상 0.10% 0.20%
중국주식
(선강통/후강통)
/홍콩주식
5억원 이상 0.25% 0.40%
10억원 이상 0.23% 0.35%
15억원 이상 0.22% 0.30%
30억원 이상 0.20% 0.25%
50억원 이상 0.15% 0.20%
일본주식 5억원 이상 - 0.40%
(최소 ¥2,500)
10억원 이상 - 0.35%
(최소 ¥2,500)
15억원 이상 - 0.30%
(최소 ¥2,500)
30억원 이상 - 0.25%
(최소 ¥2,500)
50억원 이상 - 0.20%
(최소 ¥2,500)
※ 약정 기준 : 직전 3개월 월평균 약정금액 기준
※ 각 거래소별 제세금 별도 부과

협의수수료 신청 적용 절차

  • STEP1

    고객이 해당 지점에
    협의수수료 신청

  • STEP2

    지점에서
    본사 주관 부서로 전송

  • STEP3

    본사 주관부서
    접수 및 검토

  • STEP4

    협의수수료
    전산 등록

협의수수료 적용 기준

  • 협의수수료 대상 계좌 평가 : 신청 계좌의 직전 3개월 월평균 거래금액 기준
  • 적용기준 : “협의수수료 적용기준 표”(상단참조) 에 의거 협의수수료 적용

※ 단 분기별(3개월) 월평균 약정 금액이 직전 분기의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신규 협의수수료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 협의수수료 재신청

예외사항

  • 신규고객 또는 고객의 예탁자산 규모, 매매 거래대금, 신용도, 당사의 수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수수료 적용 시 특례사항을 둘 수 있음
  • 상기 기준 이외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지점으로 문의

사후관리 : 분기단위 재평가, 당사 유지 기준에 의거하여 해지될 수 있음